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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가는고라니
채택률 높음
아청법에서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청법을 보면 그 밖의 성적행위를 하는 모습을 묘사한 것도 처벌 대상이라 하였는데 이게 결국 신체 노출과 함께 성적 행위를 묘사하면 해당하는건가요 아니면 예를 들어 만화같은데서 아동청소년이 나오고 둘이 이불에 들어갔고 그러한 묘사를 하고 장면이 전환되는 것도 아무런 그런 노출도 없어도 해당하는건가요? 한 웹툰 사이트에 15세 이용가인 작품이 있는데 거기서 청소년이 자위행위를 한 묘사가 있는데 하반신은 담요같은걸로 덮고 있어서 어떠한 노출도 없긴 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