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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앞으로의삶이어떻게될까

앞으로의삶이어떻게될까

25.02.02

애매모호한 아청물제작죄에 대한 질문

아청법상 아청물의 정의

①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면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영상, 사진, 음성, 글,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 등

아동·청소년이 성적 행위를 하거나 이를 조장·유인하는 내용

아동·청소년의 신체 일부를 성적 대상화하는 내용

② 가상·합성물이라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경우

이 정도 인데 그러면 만약 합성된 대상이 아동청소년이라는 걸 안다고 해도 합성물에 합성이 상당히 미숙하게 되서 영상물에서는 정작 피해자가 합성된지 알아보기 힘들고, 실제로 등장하지도 않고 av 같은 것에 합성한다면 교복을 입는다거나 그런 주제가 아니라면 몸의 발육 상태나 그런게 아동 청소년이라고 보지 못할거고, 실제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것도 아니기에 현실적으로 아청물에 해당하기 상당히 어려울텐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법률을 적용시켜 처벌 시킬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5.02.0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결국 본인이 전제한 내용이 모두 인정되어 아청물 제작의 적용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 사진을 이용해 합성하여 영상이나 사진을 제작하면 성폭력처벌법에 따라서 처벌대상이 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조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4. 10. 16.>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2024. 10. 16.>

    [본조신설 2020. 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