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보호에 대한 법률 소위 아청법을 위반한 아청물은 보통 사람이 등장해야 하고 소리나 문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글로된 문서를 스캔해서 사진 형태로 올리면 이것도 아청물에 해당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