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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치는고양이
피아노치는고양이

해당 사안이 아청물인지 궁금합니다.

아동청소년보호에 대한 법률 소위 아청법을 위반한 아청물은 보통 사람이 등장해야 하고 소리나 문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글로된 문서를 스캔해서 사진 형태로 올리면 이것도 아청물에 해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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