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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참새261
나른한참새26122.04.26
해당 사안이 아청물인지 궁금합니다.

아동청소년보호에 대한 법률 소위 아청법을 위반한 아청물은 보통 사람이 등장해야 하고 소리나 문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글로된 문서를 스캔해서 사진 형태로 올리면 이것도 아청물에 해당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수입, 판매·배포, 구입·소지·시청 등 성착취물을 공급·소비하는 여러 행위 유형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개정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 행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표현물의 형태 또는 매체는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디지털 매체를 이용한 화상·영상물(2D, 3D 불문)이어야 하고, 종이책이나 종이·캔버스 위의 그림·만화 등의 형태로 된 것은 해당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아청법상 “아동ㆍ청소년 성 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교행위, 노출행위 기타 성적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 필름, 비디오물, 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 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인터넷 웹소설의 경우 화상이나 영상등의 형태가 아니어서 아청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실제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위 글만 보고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판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