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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을 보다가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아청법을 보면 '아동 청소년 또는 명백히 인식 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되있습니다. 그럼 실제 (사람)아동 청소년이 등장해도 만약 명백히 인식되지 않는다면 아청물이 해당 안되는건가요 아님 아청물이긴 하나 죄가 성립되지 않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따라서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한다면 100% 적용됩니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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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백히 인식되느냐 안되느냐는 결국 판사가 판단하게 될 것인바, 실제 아동, 청소년임에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가능성은 낮으나 실제 그렇다면 아청법위반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은 해당 아첨물에 대한 정의 규정이기 때문에 명백히 인식될 수 없다면 아청물이 아니므로 적어도 아동성 착취물로 보아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