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청법 명백히 인식 될 수 있는 사람 기준
아청법을 보다가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아청법을 보면 '아동 청소년 또는 명백히 인식 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되있습니다. 그럼 실제 (사람)아동 청소년이 등장해도 만약 명백히 인식되지 않는다면 아청물이 해당 안되는건가요 아님 아청물이긴 하나 죄가 성립되지 않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따라서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한다면 100% 적용됩니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백히 인식되느냐 안되느냐는 결국 판사가 판단하게 될 것인바, 실제 아동, 청소년임에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가능성은 낮으나 실제 그렇다면 아청법위반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은 해당 아첨물에 대한 정의 규정이기 때문에 명백히 인식될 수 없다면 아청물이 아니므로 적어도 아동성 착취물로 보아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