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청법 사례 및 판례 보고 관련 질문 재질문
사례와 판례를 보다가 궁금해진 건데 실제 (사람) 아동 청소년이 나오나 그 아동 청소년이 명백히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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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청법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명백하게 인식되지 않는다면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