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청법 처벌 기준 및 성립 판단 인식 질뭉
아청법 관련 판례를 보다가 궁금해서 질문 합니다.
딥페 아청물 판단에서 대상자가 아동청소년이라도 명백하지 않아서 아청물이 아니라고 한 판례가 있는데 아동 청소년이라해도 거기 나오는 객체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없으면 아청물이 아닌가요? 해당 영상 /사진의 설명으로도 알 수 없을 때 대상이 명백히 아동청소년으로 인식 되지 않을 때를 말합니다.
만약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지만 그 객체를 아동 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 되지 못할때, 사진 영상의 설명으로도 알 수 없을때 아청법으로 처벌하지 못하나요? 미필적 고의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아청물 성립기준이 궁금합니다
몰카 영상등의 불촬물을 시청이나 소지했을때 그 대상이 아동 청소년인줄 몰랐다면 카촬죄만 적용되나요?
변호사분들마다 답이 달라 질문합니다.
혹시 관련 대법원 판례도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청법에서 아동청소년의 명백한 인식 여부는 성립 기준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만약 사진이나 영상에서 등장하는 객체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되지 않는다면, 아청법에 따라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필적 고의의 경우,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임을 알지 못했더라도, 그 상황에서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몰카 영상과 같은 불법 촬영물의 경우, 대상이 아동청소년인지 몰랐다면 카촬죄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