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송도순 별세 애도 이어져
아하

법률

성범죄

피아노치는고양이
피아노치는고양이

아청법에서 성적 묘사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청법을 보면 그외 기타 성적묘사라고 되어있는걸로 아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아헤가오 티셔츠 이런거에 청소년 캐릭터의 표정이 들어가있거나 모 스트리머 방송처럼 아동청소년으로 보이는 캐릭터가 콘돔을 물고 있는 모습도(옷은 멀쩡히 입고 있습니다.) 아청물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타 성적묘사라는 것은 상당히 광범위한 표현으로 말씀하신 경우에도 그 내용이 건전한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 아청물이 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해당가능성이 있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아청법은 아청물을 정의함에 있어 성적묘사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