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을 보고있는데 궁금한점이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청법을 공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법상"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라는데요
가. 성교 행위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써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
5.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1]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라는데요 그렇다면 단순 미성년자의 음성파일을 구매했다면 아청법엔 포함안되는건가요? 이경우 화면일체 안나오고 재생하면 소리만 나오는 녹음파일입니다.
변호사님들의 현명한 답변 기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법상 미성년자 성착취물에 대해서는 위의 정의의미 이외에 것은 해당하지 않으나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규정되어 녹음 파일은 착취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는 있습니다만 실제 법원의 판결을 받아 볼 필요는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