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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정확한시베리안허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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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얼굴이 등장하지 않는 신음 소리가 나는 영상과, 글(텍스트)도 아청물에 해당하나요?

미성년자인 등장인물이 성행위를 하는 내용이면 글이나 텍스트도 불법일 수 있나요? 실존인물인 아이돌이 등장하는 알페스 같은 것 말고 가상인물만 등장하는 순수 창작물로 추정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불법이 아니라고 알고 있었는데 요즘은 변호사 분들마다 의견이 다른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궁금합니다.

또한 요즘 유튜브에 신체, 얼굴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 화면(검은색 화면이나 그냥 녹음창을 띄워놓은 화면)에 신음 소리와 성행위를 하는 소리, 야한 내용의 말소리가 나는 영상들이 많은데 사람 형상 자체는 등장하지 않다보니 이런 영상의 목소리 주인의 실제 나이를 알 수가 없는데, 알고보니 미성년자라면 불법일수 있나요? 아니면 성인이더라도 불법일수 있나요? (참고로 유튜브 채널 주인이 자발적으로 올리는 것 같음) 유튜브는 합법적인 플랫폼인데 신고를 해도 그런 영상들이 그대로 있어서 궁금합니다

참고로 모두 시청만 했을 때를 전제로 질문하는 것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성행위 묘사는 실존 인물 여부와 무관하게, 글·텍스트만으로도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상 인물이라 하더라도 미성년자의 성적 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면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질문처럼 단순 시청만 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형사책임이 문제 되지 않습니다. 음성만 있는 유튜브 영상 역시 제작·유포 단계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시청자에게까지 책임이 확장되는 경우는 제한적입니다.

    • 가상 미성년자 성적 표현의 법리
      아동·청소년 성보호 관련 법률은 실제 아동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까지 포함해 규율합니다. 판례와 수사 실무는 텍스트, 소설, 설정 자료 등 형식과 무관하게 미성년자의 성적 행위를 구체적·노골적으로 묘사하면 위법으로 보는 경향이 강화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가상 인물 텍스트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인식이 있었으나, 현재는 표현 내용과 수위에 따라 불법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성적 묘사가 아닌 연애·감정 표현 수준이라면 문제 되지 않습니다.

    • 음성만 있는 성행위 영상의 경우
      화면에 인물 형상이 없더라도 성행위 음성, 신음, 성적 대사가 중심인 콘텐츠는 음란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제작자나 유포자는 플랫폼 약관 위반 또는 형사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만약 실제 음성의 주체가 미성년자라면 제작·유포자는 중대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시청자는 음성만으로 실제 나이를 알 수 없고, 취득·소지의 고의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단순 시청만으로 처벌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성인이더라도 음성 음란물의 제작·유포는 문제 될 수 있으나, 시청 자체는 통상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 실무상 유의사항
      요약하면 제작·유포는 엄격히 규제되지만, 질문처럼 단순 시청만 한 경우 형사책임이 문제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미성년자 성적 표현이 의심되는 콘텐츠는 접근·저장·공유를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튜브에 남아 있는 영상은 형사 적법성과 별개로 플랫폼의 내부 기준과 집행 한계 때문일 수 있습니다. 불안하다면 해당 콘텐츠를 시청·구독하지 않는 방향이 가장 현실적인 예방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