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누구인지 알 법하게 창작물을 만들고 '해당 영상은 픽션입니다.'라고 하면 명예훼손에 안 걸리나요?
모 유튜브 채널을 보니 영상에서 마치 만화처럼 정치인을 혐오스럽게 그리고 다 픽션이라고 하면서 웃어넘기더라고요. 이게 명예훼손을 피해갈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당사자가 특정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위와 같은 기재에도 불구하고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지만 결국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방식으로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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