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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친근한설탕

꽤친근한설탕

24.05.22

유튜브에 제3자의 목소리를 변조없이 조롱의 목적으로 삽입

유튜브에 제3자의 목소리를 변조없이 조롱의 목적으로 삽입하는 경우 고소가 가능할까요?

조롱 목적으로 삽입한 영상이 있어 유튜브상에 제목소리가 떠돈다는것에 굉장히 불쾌한데 법적으로 제제가 가능한 부분일까요? 제가 무엇을 잘못한 법적으로 처벌받을 가해자가 아닌 게임영상에서 경쟁상대의 단순 조롱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4.05.22

    해당 내용을 통해 그 목소리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고,

    그게 아니라면 모욕이나 명예훼손은 특정성을 결하여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유튜브에 권리침해를 이유로 게시중단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