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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신뢰할수있는김치전

억수로신뢰할수있는김치전

게임 내에서 유튜브에 올린다며 협박 및 비하발언을 들었습니다.

게임 내에서 만난 플레이어가 지속적인 욕 및 비하발언과 함께 유튜브에 박제하겠다~ 하고 협박한 상황입니다
첫번째로 그 플레이어의 채팅 로그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로 고소가 될까요? 제 캐릭터를 칭하며 비하발언을 하였습니다.
두번째로 만약 그 사람이 유튜브에 영상을 올린다면 이것 또한 고소가 가능할까요?
제 허락 없이 저의 닉네임과 채팅 내용이 그대로 나온다면 고소가 될까 궁금합니다.

상대방 유튜브 이름과 게임 닉네임은 알고있는 상황입니다.
기분이 정말 나쁜데 뭐라도 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1. 질문자님의 캐릭터를 지칭하는 것으로는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낮습니다.

    2. 해당 영상을 올려서 이를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특정성 요건 충족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게임 내에서 이루어진 점에서 본인의 캐릭터를 지칭하면 모욕하는 행위가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같은 취지에서 YouTube에 소위 박제 영상을 업로드 하는 경우에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