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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완벽히책임감넘치는배나무
완벽히책임감넘치는배나무

유튜브 악플 모욕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며칠 전에 유튜브의 한 영상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댓글을 보았고 제가 그 댓글에 대댓글을 달면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 사람이 제게 먼저 심한 패드립을 치기에 그 사람을 고소하고 싶지만 걸리는 게 있습니다.

첫번째로 저와 그 사람 모두 실명이 아닌 닉네임이었고 채널에는 아무런 영상과 자기소개도 적혀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예전에 유튜브의 다른 댓글에서 이벤트에 참가하며 개인정보를 노출한 적이 있었는데 이걸로 특정성 성립이 되나요? 저와 그 사람이 싸운 댓글에서는 실제의 저와 그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사람의 계정이 가계정인 것 같고, 그 사람의 신원을 알 길이 없어보입니다. 아이디만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만약에 그 사람이 국내사이트에서 똑같은 아이디를 썼다면 그걸 토대로 잡을 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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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아이디만으로 특정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살펴봐야 하는바, 아이디만으로 이를 본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서로 닉네임으로 대화를 하였고 본인이 어떠한 YouTube 댓글에 개인 정보를 입력한 바가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대화 당시에 그러한 개인정보를 인식할 수 있었던게 아니라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쌍방 고소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