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튜브에서 누가 성희롱댓글을 달았어요
제가 유튜브에서 누구랑 시비붙어서 그사람이랑 댓글로 말다툼중이였는데 다른사람이 "아흥(니애미 강간당는소리)"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수치스러운데 통매음고소 가능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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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 발언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말이나 사진 등을 보낸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충분히 성적인 의도가 있고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글을 전송한 것인바 고소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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