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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서 누가 성희롱댓글을 달았어요

제가 유튜브에서 누구랑 시비붙어서 그사람이랑 댓글로 말다툼중이였는데 다른사람이 "아흥(니애미 강간당는소리)"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수치스러운데 통매음고소 가능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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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 발언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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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말이나 사진 등을 보낸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충분히 성적인 의도가 있고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글을 전송한 것인바 고소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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