꽤친근한설탕
- 명예훼손·모욕법률Q. 유튜브 동영상 목소리 변조없이 업로드캐릭터명과 함께 목소리 변조 원본 그대로 조롱의 목적으로 삽입했습니다.혹시 이 부분에서 제3자 게임상이지만 실제로 만나 이름, 전화번호, 직업까지는 아는 유저들이 있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유튜브에 신고는 해놓은 상태지만 고소가 가능하다면 직접 형사처벌 받게 하고싶은 심정입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유튜브에 제3자의 목소리를 변조없이 조롱의 목적으로 삽입유튜브에 제3자의 목소리를 변조없이 조롱의 목적으로 삽입하는 경우 고소가 가능할까요?조롱 목적으로 삽입한 영상이 있어 유튜브상에 제목소리가 떠돈다는것에 굉장히 불쾌한데 법적으로 제제가 가능한 부분일까요? 제가 무엇을 잘못한 법적으로 처벌받을 가해자가 아닌 게임영상에서 경쟁상대의 단순 조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