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튜브 동영상 목소리 변조없이 업로드
캐릭터명과 함께 목소리 변조 원본 그대로 조롱의 목적으로 삽입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서 제3자 게임상이지만 실제로 만나 이름, 전화번호, 직업까지는 아는 유저들이 있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유튜브에 신고는 해놓은 상태지만 고소가 가능하다면 직접 형사처벌 받게 하고싶은 심정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의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고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