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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꽤친근한설탕
꽤친근한설탕

유튜브 동영상 목소리 변조없이 업로드

캐릭터명과 함께 목소리 변조 원본 그대로 조롱의 목적으로 삽입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서 제3자 게임상이지만 실제로 만나 이름, 전화번호, 직업까지는 아는 유저들이 있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유튜브에 신고는 해놓은 상태지만 고소가 가능하다면 직접 형사처벌 받게 하고싶은 심정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의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고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