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검소한무희새190
검소한무희새19022.03.28

이 경우도 모욕죄랑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이건 예를 든 내용이에요!!

제가 목소리를 제외한 모든 정보를(얼굴,나이,사는곳 등등) 공개하지 않고 유튜브를 하는 유튜버라는 가정하에 어떤 사람이 다른 사이트에 제 유튜브 링크를 올리면서 저를 모욕하고 인신공격을 하고 그런다면 얼굴,나이,사는곳이 아닌 목소리만 공개된 상태라도 그 사람을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은 명예의 주체인 사람의 특정에 대하여,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다 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고, 명예의 주체인 사람은 특정한 자임을 요하지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참조).

    충분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소리만 공개된 상태라고 하신다면 개인을 특정하는 것은 어려워보이고 이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죄의 적용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경우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여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닉네임만 있는 경우와 다르게 해당 유튜버에 대한 특정이 가능할 정도라고 판단되는 경우, 특정성 요건이 성립되어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