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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30

유튜브는 미국법 적용이라 모욕죄, 명예훼손죄로 고소 자체를 못하나요?

유튜브에서 댓글로 저를 모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본인 말로는 유튜브는 미국법 적용이라 고소 자체를 못해서 제가 뭔 짓을 해도 잡을 수 없을거라 하는데 이 말이 사실인가요?

댓글을 살펴보니 정황상 공연성, 특정성 같은 것들이 모두 성립이 되던데 위 말이 사실이여도 상대방의 카카오톡 두번째 오픈 프로필을 제가 알고있는 경우엔 피의자를 특정 할 수 있으니 고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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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8.30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가능하십니다. 유튜브가 미국 기업이라고 해도 미국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은 속인주의 원칙상 가해자가 설사 외국에 있다고 해도 적용되기 때문에 유튜브에 댓글을 달은 것이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상황이라면 형법이 적용되어 처벌대상이 됩니다.

    경찰에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하시고 상대방을 특정할 자료도 함께 제출하시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6조(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전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단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우리나라 사람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에게도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됩니다. 유튜브는 현재 유튜브 코리아라는 대한민국에 등록된 회사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바, 본사가 미국이라서 한국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기사를 조금만 검색해봐도 유튜버에 대한 모욕죄 고소가 이루어져 판결이 내려진 사례가 있습니다(예시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3022412320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