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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고라니265

당당한고라니265

유튜브 댓글 모욕죄에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벼시

ㅇㄴ 임?

벼시 벼시

ㅇㄴ ㅇㄴ ㅉㅉ

청각 병신임?

유튜브로 설전을 벌이던 와중 듣게 된 말입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던 도중 했던 말까지 끌고와서 병신이냐고 자꾸 욕설을 하네요. 저는 욕설 안했습니다.

제 아이디를 찝어 답글을 적었기에 특정성은 확보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이 경우 모욕죄 같은 걸로 처벌이 가능 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질문자님의 아이디를 찝어 댓글을 달았다고 해도, 이를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 수 없다면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인터넷에서 이루어진 대화는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단순히 ID를 지목한 것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