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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유튜브 댓글 고소 당하는 게 가능한가요?

얼마전에 누가 유튜브 댓글로 처음듣는 얘기를 가져와서 시비를 걸길래 그게 뭔데 찐따야 식으로 답했다가 5분 뒤에 지우고 전부 삭제 했는데 혹시 '찐따야' 같은 말로도 고소 당할 수 있나요? 저거 하나만 달았습니다.. 제 프로필과 그 사람 프로필에 신상은 안 적혀 있고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찐따야'라는 발언 내용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기재된 내용상 특정성 요건이 결여된 것으로 보입니다.

  • 기본적으로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신상이 공개되어 있어서 피해자가 누군지 바로 확인가능해야 합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의 신상이 공개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바,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