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튜브 댓글 고소 당하는 게 가능한가요?
얼마전에 누가 유튜브 댓글로 처음듣는 얘기를 가져와서 시비를 걸길래 그게 뭔데 찐따야 식으로 답했다가 5분 뒤에 지우고 전부 삭제 했는데 혹시 '찐따야' 같은 말로도 고소 당할 수 있나요? 저거 하나만 달았습니다.. 제 프로필과 그 사람 프로필에 신상은 안 적혀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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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찐따야'라는 발언 내용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기재된 내용상 특정성 요건이 결여된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신상이 공개되어 있어서 피해자가 누군지 바로 확인가능해야 합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의 신상이 공개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바,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