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튜브 댓글 관련하여 모욕이 성립될지 여쭤봅니다.
벼시
ㅇㄴ 임?
벼시 벼시
ㅇㄴ ㅇㄴ ㅉㅉ
청각 병신임? 등등.
유튜브로 설전을 벌이던 와중 듣게 된 말입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던 도중 했던 말까지 끌고와서 병신이냐고 자꾸 욕설을 하네요. 저는 욕설 안했습니다.
특정성만 잡히면 될 것 같은데, 제 아이디를 찝어 답글을 적었기에 특정성은 확보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선택하여 적은 제 아이디도 검색하면 바로 제 정보가 나오구요. 이름도 나옵니다. 이 경우 모욕죄 같은 걸로 처벌이 가능 한가요?
상대가 제 아이디를 보고 선택해서 답글로 욕을 했는데, 그 아이디를 검색하게 되면 제 정보가 바로 나와요.
@아이디
병신임?
이런 상황입니다.
이 경우 특정성이 성립할지, 모욕죄든 무엇이든 성립 될 지 여쭤봅니다. 속이 너무 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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