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라이브 댓글은 모욕죄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해요!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모욕죄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이 성립되어야 한다고 하던데요! 공연성은 유튜브 라이브니깐 성립될 것 같구, 모욕성은 성 관련 욕설이 아닌 그냥 일반 욕설이라고 가정할게요! 만약 a라는 유튜브 시청자가 b라는 다른 시청자에게 욕설을 라이브 댓글로 썼다면 모욕죄가 성립가능할까요? 궁금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네, 유튜브 라이브 댓글도 모욕죄 성립 가능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면 처벌하도록 하고 있고, 모욕은 사실 적시 없이도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표현이면 족하므로, 라이브 채팅창에 공개적으로 일반 욕설을 쓰는 경우 공연성과 모욕성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면 처벌하도록 하고 있고, 모욕은 사실 적시 없이도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표현이면 족하므로, 라이브 채팅창에 공개적으로 일반 욕설을 쓰는 경우 공연성과 모욕성은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문제는 특정성 관련 요건의 충족 여부 입니다.

    댓글이 단순히 닉네임만 향한 것이라도 그 채팅 참여자들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아볼 수 있으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지만, 아이디 외에 아무 사정이 없어 실제 인물을 특정할 수 없으면 모욕죄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인터넷상에서는 아이디만으로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기 어려운 경우 특정성이 없다고 본 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알기 어렵고 단순 욕설의 경우 모욕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나 결국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상대방과의 관계 반복성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시청자간에는 서로의 인적사항이 공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모욕죄는 모욕성, 특정성,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