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사안도 명예훼손에 성립 되나요?
유튜브 댓글에 돈이 떨어졌나 영상 다시올리네 이런것도 명예훼손에 성립되나요? 유튜브 채널에 해당 글이 올린게 특정성에 성립 된다해도 이게 비방성이 인정될 사안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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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는바, "돈이 떨어졌나 영상 다시올리네"라는 내용으로는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