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 동영상에 나오는 원저작자의 말을 인용 하고 반대의견
원저작자가 방송에서 한 말의 일부를 가지고 저의 의견을 담은 영상을 만들면 이것도 명예 훼손이 되나요? (당연히 욕설 없고 본인의 의견을 피력한 내용)
영상에 나오는 문장 인용을 할때 주의 해야할 저작권에 문제는 없나요?
원저작자가 방송에서 한 말의 일부를 가지고 저의 의견을 담은 영상을 만들면 이것도 명예 훼손이 되나요? (당연히 욕설 없고 본인의 의견을 피력한 내용)
영상에 나오는 문장 인용을 할때 주의 해야할 저작권에 문제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질문자님의 의견을 적시하는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영상에 나오는 문장에 창작성이 인정되어 저작물이 된다면, 이에 대한 인용에는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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