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미·여가활동
인스타나 유튜브 영상의 댓글을 가져다 쓰는 것도 저작권 침해인가요?
예를 들면 누구를 희롱하는 댓글이나 누구를 칭찬하는 댓글이나 외국인들이 한국 프로게이머들의 플레이를 보고 감탄하는 댓글들 있잖아요. 영상을 일절 건들지않고 댓글 부분만 캡쳐해서 닉네임을 가리고 제작한 콘텐츠를 봤는데 이 부분도 영상 제작자의 저작권에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댓글도 저작권보호 받을수있는 창작물이 맞답니다.
법적으로보자면 댓글도 그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인정이 되지요
근데 모든 댓글이 다 저작권 보호를 받는건 아니에요
단순한 감탄사나 짧은 반응같은 댓글은 창작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랍니다
예를 들어 와 대박이에요 너무 멋져요 같은 댓글은 누구나 흔히 쓸 수 있는 표현이라
창작물로 보기 어렵죠
하지만 자기만의 독특한 생각이나 감정을 길게 표현한 댓글은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타인의 댓글을 가져다 쓸 때는 조심해야 하는데
특히 상업적 용도로 사용할 때는 더 주의가 필요하답니다
닉네임을 가렸다고 해도 원작자의 권리는 여전히 존재하는거구요
안전하게 하시려면 댓글 작성자한테 동의를 구하시거나
간단한 반응 위주의 댓글만 사용하시는게 좋을 것 같네요
요즘은 저작권 문제가 민감해서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는게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