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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꿀벌120
슬거운꿀벌12021.09.21

유튜브 댓글에도 저작권이 있나요??

제가 유튜브 에서 본 댓글들 중 좋은 댓글들을 제 블로그에 올리고 싶은데 저작권 법상 괜찮은가요?? 올릴 수 있다면 어떤 영상에서 어떤 아이디가 글을 썼는지 꼭 써야 하나요? 아니면 안 써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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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할 것인데, 유튜브 댓글은 의견에 불과한 것이므로 저작권법에서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허락없이 타인의 글을 인용하게 되면 향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타인의 글을 블로그에 올리기 전에 우선 해당 댓글의 작성자로부터 동의를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사정(익명 댓글 등)이 있다면 작성자의 아이디 등을 블라인드 처리해서 올리시면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댓글 중에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에 해당하는 댓글이 있는지입니다. 저작물에 해당한다면 영리목적의 복제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저작물이라고 함은 창작물로써 저작권법상 제호, 제목, 이름, 짧은 글 등에 대해서는 저작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댓글에 대해서는 창작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저작물로 보기 어렵고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튜브 댓글이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① 사람의 의견을 표현하고 있고, ② 창작적인 표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된다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단순히 출처만 표기한다고 하여 저작권법위반을 면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