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연설문을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 목소리로 읽는 경우가 편집에 해당해서 저작권법에 저촉이 되는지요?
유명 정치인의 연설문을 사용하여 영상을 만드려고 합니다. 저작권법을 알아보니 유명인의 정치적 연설을 이용할 수 있지만 편집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되어있는데, 연설문을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 목소리로 읽는 경우가 편집에 해당해서 저작권법에 저촉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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