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튜브 채널 운영 과정에서의 저작권법 위반 여부
안녕하세요 제가 새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려 합니다. 채널의 영상은 시중에 출판된 문학 책의 전문을 읽어주는 것인데 출판사의 ㅎㆍ락 없이 전문의 내용이 담긴 영상을 만들어 올리면 이게 저작권법에 어긋나는지 궁금합니다.
오디오만 녹음하고 책 속지를 찍어 올린다거나 하지는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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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저작권이 인정되는 책의 전문 내용을 그대로 읽어 유튜브 영상을 만드는 것은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저작재산권자의 사용동의를 얻어 이용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