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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바다매13
훤칠한바다매1322.08.18
저작권을 침해하는 2차 저작물(짜집기영상)은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2차 저작물이 원저작권자들의 허락 없이,

2차 저작물의 작성자가 2차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소위 국뽕 채널로 불리는 가짜뉴스 영상들은 자막과 목소리를 제외하면 모두 타인의 저작물을 버무려 만든 영상들인데,

이렇게 버무려 만든 저작물에 자막을 입힌 것만으로 2차 저작권을 가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원저작물의 단순 이용인지 짜집기 자막처리가 원저작물을 이용한 새로운 2차적 저작물인지는 좀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개별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2차적저작물이더라도 원저작자의 이용동의가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차 저작물을 창작한 경우에는 그 자체에 대해 저작권을 가질 수 있겠으나

    원 저작자에 대하여는 동의를 받지 않고 저작권을 침해한 부분에 대해서 법위반이 성립하게 됩니다.

    용어사전 > 저작권동향(판례) > 자료 > 한국저작권위원회 (copyrigh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