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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알려주세요
원칙적으로 우리나라는 판례법주의 국가가 아니며, 선례구속의 원칙도 존재하지는 않습니다.여기서 판례법이라 판례가 축적되어서 그것이 마치 법처럼 적용되는 것을 말하며 선례구속의 원칙이란 전술한 판례가 축적되었다면 동일한 사안에서 앞의 예와 다른 판결을 내릴 수 없는 것을 뜻합니다.하지만 우리나라는 판례법체계를 갖춘 영미법이 아니라 대륙법계인 국가로 판례의 법원성이나 선례구속의 원칙이인정되지는 않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상에는 앞에 존재하는 판례를 완전히 무시하고 새로운 법리를 창설하는 것은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사실상 판례에 구속되는 판결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러한 법리가 대법원까지 올라간 경우 대법원이 판례를 변경한다면 그것은 전합판결로 굉장히 중요한 판례가 됩니다.
자격증 /
변호사 자격증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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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변호사 자격증이 따로 있나요? 국가별로 있을까요?
국제변호사자격증제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일반적으로 각 나라의 실정에 맞는 변호사시험제도가 운영중이며 그 나라에서 다시 시험을 봐야합니다.참고로 한국의 경우 한국에서 변호사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외국 변호사를 외국법자문사로 칭합니다.국내에서 변호사가 있는 경우에는 미국의 경우 주마다 대학원 학위를 면제해주는 경우가 있으며,이 경우 바로 당해 주의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여 변호사 라이센스를 취득 가능합니다.
자격증 /
변호사 자격증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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