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보면 법률이 있고 판례가 있는데,
어떠한 논쟁에 대하여 예를들어서 대법원 판례가 나오게되면
그 판례의 판결결과가 사실상 법률처럼 인용이되는 건가요?
변호사님들의 견해가 궁금합니다~
원칙적으로 우리나라는 판례법주의 국가가 아니며, 선례구속의 원칙도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판례법이라 판례가 축적되어서 그것이 마치 법처럼 적용되는 것을 말하며 선례구속의 원칙이란
전술한 판례가 축적되었다면 동일한 사안에서 앞의 예와 다른 판결을 내릴 수 없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판례법체계를 갖춘 영미법이 아니라 대륙법계인 국가로 판례의 법원성이나 선례구속의 원칙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상에는 앞에 존재하는 판례를 완전히 무시하고 새로운 법리를 창설하는 것은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사실상 판례에 구속되는 판결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러한 법리가 대법원까지 올라간 경우 대법원이 판례를 변경한다면 그것은 전합판결로 굉장히 중요한 판례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결의 결과가 아니라 그러한 결과에 이르게 된 법리를 토대로 하급심에서 변호사들이 주장하는 방식으로 이용을 하게 됩니다.
대법원 판례는 법률은 아니지만, 법률 해석과 적용에 있어 사실상 구속력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하위 법원과 수사기관, 행정기관 등이 법령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유사한 사안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와 같은 취지로 판단하게 됩니다.
대법원 판례를 존중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국민과 법률 전문가들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법률이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되는지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대법원 판례는 쉽게 변경되지 않습니다. 판례가 변경되기 위해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필요한데, 이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점에서 판례의 구속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판례는 어디까지나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므로, 개별 사안의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회 변화에 따라 판례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대법원 판례는 실질적인 구속력을 가지며 법률과 유사한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비롯한 법률가들은 관련 판례를 충실히 검토하여 사건에 임하게 됩니다.
대법원 판례에서 어떠한 법령이나 법리에 대해서 판시한 바가 있다면 그러한 판례가 변경되기 전까지는 하급심 법원이 그에 기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례는 법률에 대한 법원의 해석과 적용입니다. 따라서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기존 판례와 같이 해석, 적용될 것이므로 사실상 법률처럼 이용되는 결과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