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나 이용자가 아닌 단순 사이트 신고도 포상금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에 따르면제 18조의 2 (불법사행산업 등의 신고 등)① 누구든지 불법사행산업 또는 사행산업사업자의 과도한 사행심 유발행위나 준수사항 위반행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고발 및 수사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당해 규칙의 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르면「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람들이 사행행위를 할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합법 온라인복권ㆍ체육진흥투표권 및「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른 복표발행업, 현상업, 회전판돌리기, 추첨업, 경품업 등을 제외한 모든 불법 온라인 사행행위a. 일일 거래규모 1억원 초과: 최대 4000만원b. 일일 거래규모 1억원 이하: 최대 1000만원※ 단, 제보자의 기여도 ‧ 수사결과 등을 고려하여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사이트 운영자 등에 관한 중요 정보 제공의 경우 (단순 사이트 주소 신고는 제외) : 최대 30만원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따라서, 단순히 사이트 신고만으로는 포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10
0
0
안녕하세요 관련 내용으로 고소를 진행하고 싶은데 고소 가능 여부와 보복을 막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애초에 고소가 가능한 사안이 아닌것으로 보이는데요..결혼을 해서 바람을 피운 것이 아니라 단순 교제의 경우 타인을 만나는 것은도덕적으로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법리적으로는 문제가 되는 사안이 아닙니다.더하여, 간통죄, 혼인빙자간음죄 역시 위헌으로 현행법상 삭제되었고요.오히려 여자친구분께서 협박죄 및 비밀침해죄의 죄책을 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법률 /
성범죄
24.04.10
0
0
기증한 학교 부지 학교 이전 시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땅을 기증하였다면, 그 소유권 자체가 이미 국가에 귀속된것으로 보입니다.그러한 의사는 자의에 의한 의사이므로, 기증이 무효이나 조건부 기증이 아닌 한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가령 예를들어 당해 학교 부지를 더이상 학교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땅을 반환한다와 같은 규정이 없는 한, 돌려받는 것은 어려워 보이네요.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10
0
0
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민의 의무에는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우리 헌법은 국민들에게 1. 교육의 의무, 2. 근로의 의무, 3. 납세의 의무, 4. 국방의 의무, 5. 공공복리에 적합한 재산권 행사의 의무, 6. 환경보전의 의무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을 통해 각 법을 지켜야 하므로 기본적으로 법치주의에 따라 법을 지킬 것도 의무라 할 수 있겠네요
법률 /
형사
24.04.10
0
0
블로그, 유튜브처럼 사용되는 이미지, 영상의 저작권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저작권 침해의 이슈가 있긴 합니다.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생성되는 권리이므로 창발적인 권리입니다.따라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포스터나 영상은 저작물에 해당하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다만, 공정한 이용의 경우 보도, 비평, 교육, 연구나 인용, 비영리적인 개인적 사용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공정한 이용이라 하여 사용가능한데, 블로그나 유튜브를 상업적으로 대부분 만들어 사용하므로 사실 이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러한 사용이 홍보에 도움이 되는 경우, 또는 음악과 같이 자동으로 수익배분이 창작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와 같은 정책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체를 별도로 금지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창작자의 재량 및 플랫폼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사안으로는 보이네요.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10
0
0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조직의 책임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16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14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8조, 제66조, 제74조제7항ㆍ제9항, 제76조의3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91조, 제93조, 제98조제2항 및 제99조를 위반한 자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조직이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제109조에 따라 형사처벌 및 제116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4.10
0
0
국회의원 200석이상 되면 개헌할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개헌이 가능하다기 보다는, 개헌의 가능성이 높아지신다고 보시면 됩니다.우리 헌법상 개헌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므로 전체 의석수는 300석이므로 200석이면 개헌안을 발의하고 통과할 수는 있습니다.하지만 그것만으로 절차가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투표를 통해 유권자 과반 투표에 과반 찬성을 얻어야 개헌이 확정됩니다.따라서, 국민투표에 모든 것이 걸려있으므로 쉬운문제는 아닙니다.개헌을 통해 대통령 임기단축을하게 되면 지금이 아니라 다음 대통령부터 적용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10
0
0
상위 법, 하위 법은 어떻게 정해지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헌법-> 법률 = 국회에서 승인된 조약 > 대통령령 > 조례이런도식화에서 헌법과 법률은 상위법 대통령령 조례는 하위법입니다.상위법과 하위법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상위법에서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즉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법은 국회에서 제정된 법이라 이해하시면 편하며, 그 법을 세부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하위법령이 있다고 보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법률 /
형사
24.04.10
0
0
공직자는 김영란 법에 안걸리려면 경조사비를 상한 얼마까지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③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12. 16.>1.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다만, 선물 중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날ㆍ추석을 포함한 기간에 한정하여 그 가액 범위를 두배로 한다.제17조(사교ㆍ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 등) ① 법 제8조제3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란 별표 1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2. 1. 5.>② 법 제8조제3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날ㆍ추석을 포함한 기간”이란 설날ㆍ추석 전 24일부터 설날ㆍ추석 후 5일까지(그 기간 중에 우편 등을 통해 발송하여 그 기간 후에 수수한 경우에는 그 수수한 날까지)를 말한다.별표1 : 경조사비는 축의금 조의금은 5만원, 대신하는 화환 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따라서 5만원이 상한선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9
0
0
미성년자에게 술 판매를 한 식당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②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이하 이 항에서 “청소년”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2.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3)에 따른 청소년출입ㆍ고용 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고용하는 행위3.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나목3)에 따른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는 행위4. 청소년에게 주류(酒類)를 제공하는 행위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식품접객영업자가 제13호(제44조제2항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를 위반한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청소년 보호법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ㆍ실험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②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권유ㆍ유인ㆍ강요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매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소년유해약물 중 주류나 담배(이하 “주류등”이라 한다)를 판매ㆍ대여ㆍ배포하는 경우 그 업소(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를 포함한다)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등의 판매ㆍ대여ㆍ배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는 제외한다. 1.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류소매업의 영업자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7의2. 영리를 목적으로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매하게 한 자7의3. 제28조제5항을 위반하여 주류등의 판매ㆍ대여ㆍ배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따라서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이 가능하고 이와 별개로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9
0
0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