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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물총새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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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증한 학교 부지 학교 이전 시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저희 할아바지께서 1940년대 동네 학교 설립을 이유로 2000평대 부지의 땅을 기증 하였습니다. 현재 기증된 부디 설립된 학교가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였고 지금부지는 학교로 활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기증한 학교부지를 부지의 원래 주인이 돌려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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