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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에 따른 주휴수당 여부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 귀하의 경우, 고용노동부는 원칙적으로 퇴사일이 월요일로 되어야 주휴수당 수급이 가능하다고 해석합니다.(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8.4.)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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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 후 지연 이자 민사소송@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원금을 지급받았다고 해서 지연이자 청구권이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진정 처리 과정에서 사용자와 합의할 때 “일체의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했다면, 지연이자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만약 진정 조사과정에서 체불임금으로 인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원금만 지급한다면, 당연히 승소확률은 높을 것입니다. 다만, 임금체불 진정 과정에서 지연이자를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도 있으므로, 굳이 소송 보다는 체불임금 진정 과정을 통해 채권을 회수하시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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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시간강사 주휴수당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귀하가 사업소득세를 공제하는 계약(이른바 프리랜서 계약)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행정실에 사업소득세를 공제하는지 여부를 문의하여 확인하시면 됩니다.일반적으로 각급 학교에서 채용하는 시간강사는 사업소득세 3.3%를 공제하는 프리랜서 형태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참고로, 사용자 지휘·감독 하에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당연히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때 지급되는 것이며, 반드시 월~금 연속 근무를 요하거나 "1주"가 반드시 월요일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1주차 근무(화~월 16시간)는 주휴수당 발생 요건인 주 15시간 이상에 해당하므로, 주 40시간 근로자 기준으로 비례 산정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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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 15:30~18:30 하루 3시간으로 인정된다면, 주 5일 = 15시간으로 퇴직금 지급 요건은 충족됩니다. 다만 말씀처럼 실제 운행은 2시간 남짓이고, 중간 대기시간 1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대법원 및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 규정에 의하면 대기시간이라 하더라도 사업주의 지휘·감독 아래 대기하며 즉시 업무 투입 가능한 상태라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귀하의 경우 16:00~17:00 대기하면서 학생 하차 시 즉시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위와 같은 대기시간이 고정적으로 발생하고 해당 대기 시간 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지휘 감독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였다면 휴게시간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따라서 관건은 귀하가 실제로 위 대기 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해당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학생 안전관리·차량 대기 등 업무지시 문구, 단톡방, 문자, 공지사항, 시간대 함께 근무한 동료(기사, 다른 직원) 진술, 차량운행기록부 등)가 있다면,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2시간 분으로 임금을 산정하였으므로) 및 퇴직금 청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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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월급을 사전동의 없이 줄여서 주는 경우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조 및 제17조에 따르면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은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습니다. 즉, 회사가 사전 동의 없이 “성과급, 수당 미지급 → 기본급만 지급”으로 바꾼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매년 꾸준히 지급되어 온 성과급·수당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지급해야 합니다. 해당 임금 미지급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또한 위와 같은 임금 체불이 2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 자진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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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관련 비례 연차 계산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연차가 감소하지 않습니다. 따로 비례계산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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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결근시 퇴직금 어떻게 처리되나요?ㅎ 연락안될때!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일단, 내용증명 발송하고, 문자나 전화 등 연락을 시도한 흔적을 최대한 남겨 두셔야 합니다. 그런 이후에도 회신이 없다면 해당 근로자의 일반계좌로 이전하여도, 근로기준법 및 퇴직급여법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중에 해당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37조를 근거로 지연이자를 요구할 경우에 대한 대비이기도 합니다.참고로 퇴직연금복지과-1201(2017. 3. 14.) 행정해석에서는, “내용증명이나 주소지 방문 등 지급 의무 이행을 위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IRP계좌 개설을 거부한 경우, 일반계좌로 이전 또는 법원 공탁이 가능하고, 아울러, 퇴직급여 지연 지급의 원인이 근로자에게 있다면 사용자에게 퇴직급여 미지급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이 경우 사용자의 미지급 퇴직급여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의무도 없다.”라고 회시하였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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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기간 자동 갱신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자동연장 조항이 없다면, 기간이 끝나면 원칙적으로 계약은 종료됩니다. 다만 종료 후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계속 근로를 제공하면 법적으로는 민법 제662조 규정에 따라 같은 조건의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전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된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는 임의로 해당 고용관계를 종료시킬 수 없습니다.다만 회사가 말로만 “자동연장”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분쟁 시 불리할 수 있어, 재계약서를 새로 작성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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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행사 중 사고 산재 판단 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에 포함됩니다. 관계법령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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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퇴직연금 이전 및 급여지급 관련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 잔여 연차를 소진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36조는 퇴직일로부터 기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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