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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공제가 어떤건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무급공제란 법적 용어는 아니지만,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하지 않아 임금이 발생하지 않은 기간(결근, 조기퇴사, 무급휴직, 병가 등)에 대해 그 기간의 임금을 차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다만 금액이 85만원 제외된 것은 역일수 기준으로 일할계산 시 약 32만원 수준(27/30)으로 산정되는 점에 비추어볼 때 다소 과도하게 공제금액이 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 급여 일할 계산한 근거를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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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계산된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10,030원으로 급여를 산정하였으므로, 역산하여도 시급이 10,030원으로 산정될 뿐이므로 최저임금이 될 수 없습니다.또한, 귀하가 산정한 것처럼 (32+6.4)×4.3452×10,030원=1,673,562원으로, 이는 기본급+식대 금액과 일치하고 야간 가산수당 계산에도 오류가 없습니다. 아울러 비과세 식대는 과세되지는 않지만 최저임금 계산에는 포함되므로 역시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해당 급여 수준은 적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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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이 인테리어한다고 강제로 쉬는데 이건 무급인가요 유급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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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에 근무한 시간을 연차로 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계산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 보상휴가제의 서면합의가 있다는 전제 아래 말씀드립니다.보상휴가제(근기법 57조)를 적용할 경우, 계산상 약 2일의 대체 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타당합니다.15.5시간으로 환산되더라도 30분(0.5)시간의 휴가를 추가로 부여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다만, 6시~15시 사이에는 반드시 1시간의 휴게시간이 포함되어야 하며, 따라서 이경우 6~15시 사이 근무에 대한 대체휴가는 12시간이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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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수당 및 근로소득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질문1.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가족수당'이 6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에게 보육 지원 목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질문2. 비과세로 처리되는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과세대상 소득만을 기준으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계산하고 원천징수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질문3. 가족수당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세액공제 적용 여부는 연말정산 시 해당 직원이 자녀를 부양가족(기본공제대상자)으로 올리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직원이 "배우자에게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면, 해당 직원의 연말정산에서는 그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연도중 간이세액표에 따라 위와 같은 직원에게 부양가족을 적용하여 세금을 과소하게 공제하는 경우, 해당 직원은 연말정산 시 과소하게 지급한 세급에 대하여 추가 징수를 하게될 것입니다.따라서,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올리는지에 따라 간이세액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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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의 해고예고 기간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 성립한다면,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므로 3주가 남은 시점에 전달해도 관계 없습니다.다만 해당 권고사직에 근로자가 응하지 않아, 해고하게 된다면, 그때는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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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표준근로계약서 갱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본국에 서류를 제출할 때, 실제 수령액과 서류상 금액이 달라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25년 최저임금으로 수정하여 발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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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분리신고사업장 직원 이동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산재 보상을 받는 것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 보호를 최우선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입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여부나 신고의 정확성과 관계없이,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재해를 입었다면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사업주 입장에서는 문제의 소지가 있어보입니다. A사업장과 B사업장은 업종이 달라 산재보험료율도 다를 것입니다. 이는 각 사업장의 재해 발생 위험도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며, 별개의 사업장으로 관리되어야 할근거가 됩니다. A사업장 소속 직원이 B사업장의 업무를 수행한 것은 사실상 B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B사업장에 해당 직원에 대한 산재보험 관계가 성립되어 있지 않다면, 이는 보험관계 성립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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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및 인정일에 따른 시점?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목요일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2주(14일) 후에 고용센터에 출석하라고 통보해 줍니다.2주 후에 출석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집체교육을 받게 되는데 해당 교육을 받으면 별도 구직활동이 없어도 8일분에 대하여 구직황동으로 인정되어 8일분이 1차분이 지급됩니다.이후 11월 첫째주에 입사하신 다음 고용센터에 취업사실을 신고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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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퇴직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7월 1일 입사해서 다음 해 6월 30일까지 근무하면 정확히 1년이 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6월 29일까지만 일하면 하루 부족해 퇴직금이 안 생기지만, 6월 30일까지 일하거나 계약을 연장해 2~3개월 더 근무하면 근속기간이 1년을 넘기 때문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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