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에 지방파견수당 포함 여부 문의드립니다.

퇴사 시 퇴직금 및 연차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6월초에 퇴사를 합니다.

대표제외 5인기업 입니다.

현재 지방으로 파견을 나가있습니다. (본사 서울, 파견지 강원도)

9년 5개월동안 프로젝트 미참여 기간인 반년정도를 제외하고는 고정임금 외에 추가 파견비로 50만원을 계속 받았습니다.(회사이름으로 월급과 같은 날 입금받았습니다.)

사장님께 퇴사를 말씀드리면서 파견비는 실비가 아니라 파견 고정수당이니 퇴직금에 포함해서 계산해야한다라고

요청을 드렸었습니다.

하지만 퇴직금산정내역서를 오늘 받았는데 파견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산이 되어있습니다.

(사장님이 세무사와 상담 후 조치 해준다 했는데 아마 담당 세무사님이 포함 안시킨듯합니다.)

이 금액을 포함해서 퇴직금을 받는게 맞을까요?

맞다면 고용노동부에 문의를 하면 될까요?

(월급+50만원)

추가로 근로계약서에는 따로 파견비 지급에 대한 내용은 없고 급여명세서에도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지방 파견수당 내지 벽지수당은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체적인 판례와 행정해석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말씀대로 만약 해당 금액이 실비조 금액이 아니라면 퇴직금에 산입해야 하는 것이 타당한바, 퇴직금 재산정을 요구하신 후 이에 응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고려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근지 1455-9898 1970.01.01. 행정해석,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24. 선고 2016가단43719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1. 16. 선고 2011가합22932 판결을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파견비 명목의 금품이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노동관행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기준임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근로의 대가'입니다. 파견수당은 위 내용에 부합하는 임금일 것으로 보여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해당 파견비가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되지 않았다면 이를 포함하여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규정이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평균임금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