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시 퇴직금 및 연차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6월 첫째주에 퇴사를 하는데
현재 연차는 19개중에 9개가 남은 상태고
대표제외 5인기업 입니다. (4대보험 내는 인원이라고 들었습니다.)
현재 지방으로 파견을 나가있어서 지방으로 파견을 나가있는 동안 고정임금 외에 추가 파견비로 50만원을 계속 받았습니다.(회사이름으로 월급과 같은 날 입금받음. 세금 없이)
이 금액을 포함해서 퇴직금을 계산해서 받는게 맞나요?
(월급+50만원)
그리고 연차을 소진못한다면(현재 본사 및 파견지 요청)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