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시 퇴직금 및 연차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6월 첫째주에 퇴사를 하는데

현재 연차는 19개중에 9개가 남은 상태고

대표제외 5인기업 입니다. (4대보험 내는 인원이라고 들었습니다.)

현재 지방으로 파견을 나가있어서 지방으로 파견을 나가있는 동안 고정임금 외에 추가 파견비로 50만원을 계속 받았습니다.(회사이름으로 월급과 같은 날 입금받음. 세금 없이)

이 금액을 포함해서 퇴직금을 계산해서 받는게 맞나요?

(월급+50만원)

그리고 연차을 소진못한다면(현재 본사 및 파견지 요청)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파견비가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합니다.

    2. 네,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파견비의 경우 퇴직금 계산에 있어 평균임금 산정은 해당 수당이 '근로의 대가'인지 아니면 '실비변상적·

    임시적 성격'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정기적이고 계속적으로 지급된 수당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나,

    타지역 근무의 특수성을 고려한 실비나 임시 보상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사시 미사용 연차가 있는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매달 고정적으로 받은 파견비 50만원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며 업무상 이유로 쓰지 못한 남은 연차 9개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정산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이를 거부한다면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식비나 교통비 등 명칭과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지급되었다면 평균임금에 산입됩니다. 지방 근무라는 특수한 근로 조건에 대해 매달 고정적으로 50만 원을 받았다면 이는 임금성이 인정되어 퇴직금 계산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