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도풍부한너구리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에 지방파견수당 포함 여부 문의드립니다.퇴사 시 퇴직금 및 연차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6월초에 퇴사를 합니다.대표제외 5인기업 입니다. 현재 지방으로 파견을 나가있습니다. (본사 서울, 파견지 강원도)9년 5개월동안 프로젝트 미참여 기간인 반년정도를 제외하고는 고정임금 외에 추가 파견비로 50만원을 계속 받았습니다.(회사이름으로 월급과 같은 날 입금받았습니다.)사장님께 퇴사를 말씀드리면서 파견비는 실비가 아니라 파견 고정수당이니 퇴직금에 포함해서 계산해야한다라고요청을 드렸었습니다. 하지만 퇴직금산정내역서를 오늘 받았는데 파견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산이 되어있습니다.(사장님이 세무사와 상담 후 조치 해준다 했는데 아마 담당 세무사님이 포함 안시킨듯합니다.)이 금액을 포함해서 퇴직금을 받는게 맞을까요?맞다면 고용노동부에 문의를 하면 될까요?(월급+50만원)추가로 근로계약서에는 따로 파견비 지급에 대한 내용은 없고 급여명세서에도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 시 퇴직금 및 연차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6월 첫째주에 퇴사를 하는데현재 연차는 19개중에 9개가 남은 상태고대표제외 5인기업 입니다. (4대보험 내는 인원이라고 들었습니다.)현재 지방으로 파견을 나가있어서 지방으로 파견을 나가있는 동안 고정임금 외에 추가 파견비로 50만원을 계속 받았습니다.(회사이름으로 월급과 같은 날 입금받음. 세금 없이)이 금액을 포함해서 퇴직금을 계산해서 받는게 맞나요?(월급+50만원)그리고 연차을 소진못한다면(현재 본사 및 파견지 요청)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