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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로자 퇴사후 잔여연차수당뮨의 합니다! 제가 파견직으로 6개월계약으로 일한뒤(23.9.15~24.3.14)

24.3.1일부터 본사직으로 전환하고 10.31일날 퇴사예정인데 파견직 근무기간은 퇴직금에 인정안된다해서요 잔여연차수당은 인정해주나요? 파견직에서 퇴사하고 전환했을때 따로 파견직에선 연차수당 안주었는데 파견직연차는 인정 안하고 본사근무기간동안 연차만 인정해주고 퇴사시에 지급해주시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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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무기간동안 발생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면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파견근무를 하다가, 회사가 변경되어 근무를 한 경우에는 한 회사에서 1년 이상 다닌것이 아니게 되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파견직에서 퇴사하고 전환했을때 연차유급휴가 수당 5일분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파견회사에 연차지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사직은 24.3.1.부터 근무했으므로, 연차유급휴가 또한 약 7개월 일한 것이기 때문에 15일분이 24.9.15.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1년 미만 노동자로 보아 7개가 발생했고, 미지급하는 경우 지급하라고 요구할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본사기간에 대해서만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파견기간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은 파견회사에 별도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