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파견소속 계약 종료 후 본사 고용승계 연차는?
안녕하세요
제가 A(본사)회사가 인사권 부여를 준? B(파견회사)에 소속되어 1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파견회사는 입사할때 1년이 초과되는 계약은 진행하지 못한다고 해서 1년만 계약하고 계약이 종료되어 퇴직금을 받고 저의 근무지,급여,직급 그대로 본사소속으로 재계약을 진행했는데 1년 초과 근무시 지급되는 연차 15개는 없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솔직히 좀 억울하기도 하지만 억울하다고 땡깡부릴 순 없으니 문의드립니다
저는 이런 파견근무형태 인것도 계약할 당시에는 몰랐고 중간에 알게되었어요... 계약서는 급여부분만 보느라 계약주체가 누군지 못본것도 있지만요..
정말 연차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아예 없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