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파견소속 계약 종료 후 본사 고용승계 연차는?

안녕하세요

제가 A(본사)회사가 인사권 부여를 준? B(파견회사)에 소속되어 1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파견회사는 입사할때 1년이 초과되는 계약은 진행하지 못한다고 해서 1년만 계약하고 계약이 종료되어 퇴직금을 받고 저의 근무지,급여,직급 그대로 본사소속으로 재계약을 진행했는데 1년 초과 근무시 지급되는 연차 15개는 없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솔직히 좀 억울하기도 하지만 억울하다고 땡깡부릴 순 없으니 문의드립니다

저는 이런 파견근무형태 인것도 계약할 당시에는 몰랐고 중간에 알게되었어요... 계약서는 급여부분만 보느라 계약주체가 누군지 못본것도 있지만요..

정말 연차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아예 없는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원기업으로 복귀가 예정되어 있는 전출이라면 형식상 퇴직금을 정산한 것으로 보아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파견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이를 1년간 부여해야 하며, 파견기간을 포함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파견업체에서 본사로 고용이 승계된 경우, 원칙적으로 이는 영업양도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조건이 포괄승계되지는 않습니다. 즉, 귀하의 연차나 퇴직금 산정에 사용되는 '계속근로기간'이 온전히 승계되지 않고, 법적으로는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가 재개되는 개념에 해당하게 됩니다.

    만약, 파겨업체와 본사 사이에 귀하의 기존 근로조건을 '포괄승계'한다는 특약이 없다면, 현재로서는 연차 15일분을 청구하기는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B(파견회사)에서 A(본사)로 소속이 변경되었더라도, 업무의 실질과 근무지가 동일하고 단절 없이 근로를 제공했다면 노동법상 '계속근로'로 봅니다. 이 경우 소속 회사와 상관없이 근로자의 근속기간은 합산됩니다.

    또한, ​회사가 "우리는 다른 회사니 연차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노동법상의 '계속근로' 개념을 무시한 주장입니다.

    ​파견에서 직접 고용으로 전환되는 과정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처우 변경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연차 소멸 등)을 주는 것은 법의 취지에 어긋납니다.

    이는 ​"땡깡"이 아니라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끝까지 안 된다고 하면, 나중에 퇴사할 때 남은 연차수당을 정산받거나,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