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단위로 계약갱신하는 파견직 퇴직금 지급 시기
안녕하세요,
A파견업체와 주2일 16시간 계약직으로 파견근로 계약 맺고 B사에서 근무합니다. 계약기간은 1년 단위인데 연이어 재계약할 경우 퇴직금은 연단위로 받지 못하나요? 참고로 저는 계약직이긴 하지만 A사의 정규직과는 직원복지 및 처우가 다른 파견직입니다.
보통 2년 계약직 근무하고 재계약하게 되면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야되는 걸로 아는데요. 저의 경우 정한 횟수 없이 매년 1년 단워로 재계약 하고 있습니다.이 건 어떤 기준으로 가능한 건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1년 단위로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기간의 단절이 없이 연속해서 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퇴직금은 중간이 아닌 마지막 퇴사 시점에 발생을 합니다. 이는 파견계약직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계약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계약 기간은 최대 2년이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1년 단위로 2년을 초과하여 계약을 계속 연장하는 경우라면 노동위원회에 정규직 전환을 청구해 볼 수 있는데, 이는 구체적 상담을 받아 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파견직의 경우 1년 단위 재계약기 중간에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이루어진 경우 계속근로로 인정되어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1년 단위 재계약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파견직의 경우에도 직접고용의무가 사용사업자에게 발생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퇴직금은 최종적으로 퇴사한 시점에서 지급되어야 합니다.
2.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용사업주가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