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레도성장하는아카시아나무
- 휴일·휴가고용·노동Q. 포괄임금제? 7시간 이후 연장수당 지급 시연장이 7시간 이후여야 연장수당 주는거제가 휴일을 전부 사용하지 못하고 휴무일근무를 진행하는데 휴무일근무도 포괄임금제에 포함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포괄임금제? 7시간 이후 연장수당 지급포괄임금제인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월급 세부사항에 연장고정수당이 들어가있고연장 7시간 이후부터 연장수당을 준다고 합니다제가 2일을 휴무일근무로 진행하면어찌됐든 6시간은 1.5배를 못받는건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휴일, 연차 연속사용 제한한다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회사 취업규칙에도 파견,본사의 근로계약서에도휴무 또는 연차 연속사용에 제한을 둔다는 내용이 없습니다하계휴가 부분에만 ~회사가 지급할 수 있고 4일을 넘기지 않는다 라고만 되어있구요그리고 이런 제한된다는 얘기는 구두로라도 전달받은적도 없었습니다다음달 연속 휴무일+연차 사용으로저와 인사팀과장이 개인적으로 대화를 하는 도중에앞으로 휴무3일+연차1일 최대 4일만 사용할 수 있다고 사내 공지(카톡)를 내려버렸습니다저는 과장보다 직급이 낮아 무조건 따를 수 밖에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솔직히 실무자인 제가 봤을땐운영에 문제가 없고 휴무일도 주1회는 들어가있고서로 괜찮은지 그 자리에서 확인하고 등록했는데이제와서 제지를 하는 근거가 뭔지 모르겠습니다여기에 전부 작성할 순 없지만예전에 장기 휴가를 간거부터본사의 태클이 시작된거 같아솔직히 기분이 좋지않은 상태입니다아무튼 이런저런 이유로 이거를 신고할 수 없는지저렇게 서류로 작성된게 아닌 구두로 공지로만 내려진 저 얘기를 따를수밖에 없는지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