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와 다르게 기본급과 고정연장수당이 지급되는 경우
제가 25년도 기본급 2,152,790원에 고정연장수당이 247,210원이었고 근로계약서상과 동일하게 들어오다가
최저시급 변경으로 26년도에는
기본급 2,159,958원 고정연장수당 310,042원에 싸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 월급명세서를 받았는데
기본급이 1,958,723원에 고정연장수당이 511,277원으로 적혀있습니다
기본급을 적게 주고 고정연장수당을 높게 책정해서 주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퇴직이 2월 말 진행인데 퇴직금을 적게 주려는 의도일까요?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걸까요?
인사팀에 물어봤을때 퇴직금은 가장 높게 측정되는 금액으로 줄거고 다른 이유에 대해서는(통화발췌)
기본급이 낮아지고 고정 연장이 높아지는 이유 자체가 작년도 대비했을 때 2025년도에 급여 설계가 잘못됐다 급여를 너무 높게 책정을 해버려서 그러다 보니까 기본급여를 낮추고 고정 연장을 올렸다
라고 하는데 이게...맞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항목 별 금액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동의없는 변경은 무효가 됩니다.
질의의 경우 통상임금을 감액하기 위하여 항목별 금액을 변경한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연차수당이나 시간외수당 또한 감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장근로가 많이 발생하여 회사가 임의로 연장수당 금액의 비율을 올렸거나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통상임금을 낮추기 위한 시도에 따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찌됐건 질문자님에게 불리하므로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상기와 같이 지급한 때는 법 위반이며, 근로계약서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임금 총액이 변경되지 않으니 퇴직금과는 상관은 없고, 고정연장수당을 많이 잡으면 추가적인 고정연장수당 지출을 예방할 수 있고도, 통상시급도 낮아집니다.
그 의도가 무엇이 되었든 계약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