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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조롱이137
개운한조롱이13722.03.10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가 차이납니다

안녕하세요 5인이상 회사에 근무하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포괄임금제로 대충 기본급 210만원, 연장수당 40만원 2개로으로 나누어져서 총 250으로 계약했는데(식비항목X)

이번에 받은 월급 명세서에는 기본급 240 식비 10 으로만 나누어져있었늡니다

명세서가 이렇게 나와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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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임금항목 내지 임금항목별 금액 등 근로조건 변경 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과 실제 임금항목 별 금액이 차이가 있는 경우 임금 지급과 관련하여 분쟁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임금총액이 동일하더라도 임금명세서상의 임금구성항목이 근로계약서와 다를 경우에는 임금명세서를 수정하든지 아니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 아니어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삭제하고 기본급을 늘릴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실제 지급받는 임금이 어느 금액이 근로계약서와 다르면, 근로계약서에 대해 신고할 수 있고 임금명세서와 그 내용이 다르면 임금명세서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포괄임금제로 대충 기본급 210만원, 연장수당 40만원 2개로으로 나누어져서 총 250으로 계약했는데(식비항목X)

    이번에 받은 월급 명세서에는 기본급 240 식비 10 으로만 나누어져있었늡니다

    명세서가 이렇게 나와도 되는건가요?

    ---------------------------------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상의 고정된 부분은

    금액이 일치해야 합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와 월급명세서는 기본적으로 일치해야합니다(근로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항목이 지급된 경우 제외).

    식비(10만원)의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뒤늦게 추가한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기존 기본급 210만원에 포괄임금제로 30만원의 연장근로수당이 추가로 계산되어 지급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포괄임금제를 활용하더라도 계산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근로계약서에 기재가 되어야 하는바,

    정확히 몇시간의 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인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통상 식비 10만원을 분리 지급하는 이유는 식비 10만원은 비과세처리가 가능하여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및 국민연금료를 제외한 3대 보험료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이는 근로자 뿐만 아니라 사용자도 이득입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문제가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