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란 임금 구성시 기본급 + 법정제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을 포함하여 설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질문자가 회사와 체결한 임금계약의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임금에 기본급 + 월 고정연장근로수당만 포괄하여 구성하고 휴일근로수당은 포함시켜 놓지 않았다면 휴일근로수당 전부를 청구하여 추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금에 기본급 + 월 고정연장근로수당 뿐만 아니라 휴일근로수당도 일정 시간을 포괄하여 구성하고 있다면 포괄로 설정된 시간 범위내에서는 휴일근로수당을 추가 지급 받을 수 없고 그 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해서만 휴일근로수당을 추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