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에서 휴일,연장,야간근로 중복으로 할 경우
안녕하세요.
포괄임금제와 보상휴가제를 시행중이고,
월에 연장 21시간, 야간 3시간, 휴일 8시간이 고정입니다.
이 경우, 휴일에 근무를 하면서 연장과 야간근로까지 중복되었을 경우,
총 몇 시간이 보상휴가에서 제외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래 예시에 대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 휴일에 09:00 ~ 24:00 근로했을 경우,
휴게시간 2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은 13시간.
이 13시간 중에서 포괄임금제에 포함되어있는 초과근무시간을 제외한,
보상휴가로 지급해야 하는 시간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중복되어도 수당을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휴일근로가 8시간 초과시 100%를 추가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휴일에 근로한 경우 8시간 이내는 휴일근로, 초과분은 연장근로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휴일 8시간, 연장 21시간 이내라면 별도 보상휴가를 지급할 것은 없어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