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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가재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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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에서 휴일,연장,야간근로 중복으로 할 경우

안녕하세요.

포괄임금제와 보상휴가제를 시행중이고,

월에 연장 21시간, 야간 3시간, 휴일 8시간이 고정입니다.

이 경우, 휴일에 근무를 하면서 연장과 야간근로까지 중복되었을 경우,

총 몇 시간이 보상휴가에서 제외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래 예시에 대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 휴일에 09:00 ~ 24:00 근로했을 경우,

휴게시간 2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은 13시간.

이 13시간 중에서 포괄임금제에 포함되어있는 초과근무시간을 제외한,

보상휴가로 지급해야 하는 시간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중복되어도 수당을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휴일근로가 8시간 초과시 100%를 추가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