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무제 운용 사업장 휴일근무 가산수당 산정질의.
안녕하세요!
공휴일 휴일인 사업장에서 3개월이내탄력근로시간제를 운영하는데요.
하루 9시간근로하는 날 휴일 근로할경우 총 14시간분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13시간분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8시간 1.5배 +1시간*2배 = 14시간 판단
위 산정된 내역에서 월급에 1시간 이미포함되어 있으니 1시간 공제해서 13시간 으로 판단 어느게 맞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휴일,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9시간 근로하기로 약정된 날 휴일근로한 경우 9시간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하고, 이와 별도로 아래와 같이 산정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시간급 통상임금×(8×0.5+1×1)=시간급 통상임금×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에 포함되는 시간은 1일분의 통상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을 말하는 바, 8시간까지가 해당합니다.
따라서 휴일근로수당 지급시에는 위에 계산한 바와 같이 14시간 부여해야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