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휴일 근로 계산법문의드립니다.
휴일근로 산정시
근로시간 * 1.5 * 통상시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ex) 포괄임금에 15시간 들어가져 있을시
시급 12000원 * 15시간 * 1.5배 > 270,000원이라는 금액이 산정되는데요
근무상 16시간정도 휴일근로를 2틀정도 했다고 하면
포괄임금내 15시간 - 16시간으로 하면 되는지
아니면 16 * 1.5 배로 해서 시간분을 제외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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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포괄임금제에 이미 휴일근로 15시간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시간까지는 별도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실제 휴일근로가 16시간씩 2일, 즉 총 32시간이라면 포괄임금에 포함된 15시간을 제외한 초과 17시간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초과분은 17시간 × 1.5 × 시급(12,000원) 으로 계산합니다.
즉, 가산수당은 포괄임금에 포함되지 않은 시간에만 적용하며, 시간 단위에서 가산(1.5배)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일근로수당 항목으로 15시간분의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15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