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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딱새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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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및 휴일근로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휴일 근로 계산법문의드립니다.

휴일근로 산정시

근로시간 * 1.5 * 통상시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ex) 포괄임금에 15시간 들어가져 있을시

시급 12000원 * 15시간 * 1.5배 > 270,000원이라는 금액이 산정되는데요

근무상 16시간정도 휴일근로를 2틀정도 했다고 하면

포괄임금내 15시간 - 16시간으로 하면 되는지

아니면 16 * 1.5 배로 해서 시간분을 제외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일근로수당 항목으로 15시간분의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15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