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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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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미 부여하는 경우 주휴처리방법?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시간이 실근로, 1시간이 휴게시간인데 (소정근로시간 - 계약서)

휴게시간을 쉬지 않고 1시간을 근로를 해서 실근로가 8시간이 되었다면

주휴는 7시간인가요 아니면 8시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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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

      질의의 경우 휴게시간 동안 근로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연장근로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주휴일 유급시간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원칙은 근로계약서 등에 기재된 소정근로시간 7시간입니다. 예외적으로 8시간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8시간 근로가 상시화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1일 통상임금이 주휴수당입니다.

      • 조퇴,지각 시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하는데 마찬가지로 조퇴나 지각이 있었다고 주휴수당을 깎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