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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이사
경기이사21.04.14

단축근로 주6일 근로시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일 8시간 주5일 근로자의 경우 5일 근로(40시간) 시 8시간의 주휴시간이 발생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단축근무로 평일 7시간근로, 토요일 4시간 근로하게 되면 주휴시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7시간5일/5 = 7시간 인가요?

(7시간*5일 + 토요일4시간) / 5 = 7.8 (8시간)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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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생님의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토요일 까지인 경우라고 한다면, 해당 총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시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주 총 소정근로시간인 39시간 / 통상 근로자 소정근로시간 40시간 x 8시간으로 산정해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되므로, 1주 39시간 근로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39/40*8=7.8시간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수에 개근하여야 하며 다음주근로가 예정되어있어야 합니다.

    만약 토요일4시간근무가 다음주근로에도 예정되어있다면 토요일근무도 주휴수당에 포함되여 7.8시간의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시간은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시간/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 x8 입니다.

    따라서, (39/40) x8 = 7.8시간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축근무로 평일 7시간 근로, 토요일 4시간을 근로하게 되면 주휴시간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는

    개근하였으므로 원래 정해져 있는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1)토요일근무가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면 7시간5일/5 = 7시간으로 계산하여야 할 것이나,

    2)토요일근무가 소정근로일 근무에 해당한다면 (7시간*5일 + 토요일4시간) / 5 = 7.8 (8시간)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3.이와 달리 주휴수당을 7시간분을 지급하면서도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이는 연장근로수당 또는 주휴수당의 체불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시간을 두 가지 방식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첫째, 주로 근무하는 날의 시간을 주휴시간으로 보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에 의하면 사례의 경우 7시간을 주휴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둘째, 1일 평균시간을 주휴시간으로 보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에 의하면 39÷6=6.5시간을 주휴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한 방식을 선택했으면 모든 경우에 이 시간을 적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를 구할 경우에도 선택한 시간을 주휴시간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축근무로 평일 7시간근로, 토요일 4시간 근로하게 되면 주휴시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7시간5일/5 = 7시간 인가요?

    (7시간*5일 + 토요일4시간) / 5 = 7.8 (8시간) 인가요?

    주휴수당은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으로 합니다.

    월~금과 토요일이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 정상근로일은 월~금 근로시간으로 보아야합니다.

    7시간입니다.

    다만 1시간 단축이 사업주 귀책에 의한 휴업으로 인한 것이라면

    1시간에 대해서 일주일 전부 휴업한 경우 해당 시간에 대해 휴업수당분의 주휴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럼 단축근무로 평일 7시간근로, 토요일 4시간 근로하게 되면 주휴시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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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의견이 있으나,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변경된 것이라면

    간단하게 (1주소정근로시간/40)*8시간*시급 하면 됩니다.

    39/5*시급입니다.